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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그런데 2014년 근로복지공단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8 발의
발의2016.10.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그런데 2014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하여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3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2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신 설>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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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