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2 발의
발의2016.11.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그러나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3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신 설>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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