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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3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8228;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8228;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되도록 하여 구호의 대상이 되는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범위를 확대함. 나.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 청구의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가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사회재난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 또는 국가가 보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의무의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안 제16조의5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7 (법률 제13753호) · 시행 2016-07-08 · 바뀐 줄 43 / 70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로 인한 피해 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 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 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 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및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해 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 설>
1. 이재민
<신 설>
2. 일시대피자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심리회복의 지원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ㆍ방법 및 기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 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2항 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 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구호기관 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등 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 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 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 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와 구호지원기관 등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와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생 략)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정부 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등 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등 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등 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 ④ (생 략)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5.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1. 구호금의 지급
2.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주거시설 지원
3.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 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 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 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1. 의연금품 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에 대한 급식 제공
1. 이재민등 에 대한 급식 제공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753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재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한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도·방법 및 기간"을 "방법·기간 및 절차 등"으로 한다. 7. 심리회복의 지원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를 "이재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1항 중 "매년 구호기관"을 "매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구호기관"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재해구호물자"를 "재해구호물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호기관"을 "시·도지사등"으로,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를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해구호물자가"를 "재해구호물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재해구호물자"를 "재해구호물자등"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구호기관"을 "시·도지사등"으로, "재해구호물자"를 "재해구호물자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취급"을 "취급이나 운송"으로, "판매"를 "판매·운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관과의"를 "기관 등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와 구호지원기관 등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 협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와"를 "이재민등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따라 허가취소"를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을 "구호금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재민의 생계"를 "생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주거시설"을 "임시 주거시설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을 "의연금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을 "의연금품"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이재민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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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