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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9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기업의 게임제공업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당 게임에 대한 선택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만 내릴 수…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7.03.20
위원회 회부2017.03.21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기업의 게임제공업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당 게임에 대한 선택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만 내릴 수 있음. 이는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 게임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의 소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제한적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항 신설). 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36조제1항). 다.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6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5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ㆍ제2항 및"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로, "2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를 각각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0조 중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5조제8호 중 "제2항제1호의"를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35조제2항제2호의"를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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