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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기업의 게임제공업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당 게임에 대한 선택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만 내릴 수 있음. 이는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 게임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의 소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제한적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항 신설). 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2821236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321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반대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함진규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경기 시흥시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