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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4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와 같이 주된 근로지가 옥외인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하여야 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6
위원회 회부2019.04.17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와 같이 주된 근로지가 옥외인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하여야 함.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경우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보건용마스크를 배급하는 것임. 이에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법률에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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