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2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청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 비상상고 절차 등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6
위원회 회부2016.12.07
위원회 상정2017.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청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 비상상고 절차 등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된 수사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고 이후에 재심 등 무죄재판을 통해 비로소 시정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무죄재판은 단순히 사법절차의 오류의 시정뿐만 아니라 잘못된 재판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청구의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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