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10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수익자의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수익자의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6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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