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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2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8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계획) ① (생 략)
제5조(연도별계획)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의 승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0조(사업의 승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① (생 략)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생 략)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제31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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