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8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바꾸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4.0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5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안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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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8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9 / 18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계획) ① (생 략)
제5조(연도별계획)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의 승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0조(사업의 승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① (생 략)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생 략)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제31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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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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