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50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부터 폐사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5,400여개의 폐사지가 파악되었으며, 일부 폐사지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문화재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폐사지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15
위원회 회부2016.06.16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부터 폐사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5,400여개의 폐사지가 파악되었으며, 일부 폐사지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문화재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폐사지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시·발굴조사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폐사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관리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 등을 추진해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폐사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발굴 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폐사지는 방치된 채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여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세상으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5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신 설>
8.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5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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