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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부터 폐사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5,400여개의 폐사지가 파악되었으며, 일부 폐사지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문화재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폐사지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시·발굴조사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폐사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관리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 등을 추진해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폐사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발굴 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폐사지는 방치된 채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여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세상으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36찬성
새누리당590028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