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1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이 없는 등 현행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9 발의
발의2018.03.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이 없는 등 현행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제50조제4항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1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23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 ③ (생 략)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② (생 략)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7조(신고어업) ① (생 략)
제47조(신고어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신 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50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2(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8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제61조, 제66조
가. 제8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제4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 제61조, 제66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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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1조제5항, 제42조, 제43조,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60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1조제5항, 제42조, 제43조,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7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1. 제47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2. ∼ 19. (생 략)
12.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수리(受理)"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1항 중 "5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60조 중 "제47조제3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1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및 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ㆍ제5항 및 제4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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