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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1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이 없는 등 현행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9 발의
발의2018.03.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이 없는 등 현행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제50조제4항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1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23 / 3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 ③ (생 략)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② (생 략)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7조(신고어업) ① (생 략)
제47조(신고어업)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신 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50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2(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8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제61조, 제66조
가. 제8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제4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 제61조, 제66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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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1조제5항, 제42조, 제43조,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60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1조제5항, 제42조, 제43조,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7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1. 제47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2. ∼ 19. (생 략)
12.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수리(受理)"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1항 중 "5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60조 중 "제47조제3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1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및 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ㆍ제5항 및 제4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