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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787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1988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추기…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85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1988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추기 위해 5·11연구위원회(5·11 분석반)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음.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가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먼저 총을 쏘았고 공부부대는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쏘았다고 왜곡했고 공수부대의 총검진압 내용을 삭제했으며 화염방사기 사용기록을 가스탄으로 바꾸는 등 군 관련 기록을 왜곡·조작했음. 이러한 왜곡된 내용들은 5·18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음.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안 제2조). 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4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434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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