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0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자(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임.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권성동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0
위원회 회부2016.08.11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자(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임.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행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첫째, 이 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피수용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된 북한이탈주민 역시 사실상 출입국관리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함.
둘째, 북한은 UN을 비롯한 미국·EU·일본 등이 거듭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하는 인권탄압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생명 보호 필요성이 큼.
셋째, 법원이 심리를 개시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의사가 북한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며, 장차 북한 주민들의 북한 이탈 시도 역시 극도로 위축될 것임.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인신보호법」상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구제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단서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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