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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생활의 참여가 강조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작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4 발의
발의2017.06.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생활의 참여가 강조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작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또한 WHO에서는 정신보건전문가 팀에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작업치료사를 정신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정신 질환자의 치료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분야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 제76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작업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요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오용이 발생하고 있고, 작업요법을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등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에게 정신과 육체의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안 제17조제2항). 나. 진료기록부 등에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를 적은 치료일지 작성, 보존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9호). 다.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고, 작업치료는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76조). 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응훈련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7호) · 시행 2022-04-08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로 구분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④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 정신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 의 내용 및 결과
9.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 의 내용 및 결과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 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 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 (작업요법) ① ∼ ③ (생 략)
제76조 (작업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 정신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작업요법의"를 "작업치료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작업요법의"를 "작업치료의"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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