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7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7.18
위원회 회부2018.07.19
위원회 상정2018.08.23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이러한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실적 자료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4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