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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이러한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실적 자료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8찬성
새누리당610120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