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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0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직 대통령이 부패재산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부패재산에 대하여는 몰수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부패재산에 대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5 발의
발의2012.11.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직 대통령이 부패재산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부패재산에 대하여는 몰수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부패재산에 대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에 부패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부패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0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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