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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64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은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03
위원회 회부2013.07.04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귀속재산처리법」은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은 1949년 이래 64년 동안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안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벌칙조항으로 위하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실효성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의 화폐가치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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