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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4
위원회 회부2015.06.05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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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