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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5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7.12
위원회 회부2017.07.13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의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음. 한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성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7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3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교육감 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 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3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11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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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