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의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음.
한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성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7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3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2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3 | 5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