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됨.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7.07.04
위원회 회부2017.07.05
위원회 상정2017.11.17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5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됨.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26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126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부과"를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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