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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됨.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400037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401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오제세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서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