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10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슬람 국가와의 문화적 차이 및 난민으로 인한 테러와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슬람 국가와의 문화적 차이 및 난민으로 인한 테러와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인정신청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철회로 간주하는 등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난민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18조제4항 및 21조제7항).
다.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 또는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마.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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