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 지침으로 2008년 시행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무적 인증…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1 발의
발의2018.1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 지침으로 2008년 시행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정되어 인증을 받은 전체 대상시설 중 민간 대상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인증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시 장애인 위원 및 그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반영이 어렵고,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관련 통계작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인증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증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에 두는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에 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인증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100분의 3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10조의8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9호) · 시행 2021-12-04 · 바뀐 줄 14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 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으로 한다.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 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을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의3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로 하고,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의6(종전의 제10조의5)제2호 중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0조의8(종전의 제10조의7) 중 "제10조의5"를 "제10조의6"으로, "제10조의6"을 "제10조의7"로 한다.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제10조의4제2항"으로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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