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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7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 의무 시설에 대하여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을 의무화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5). 라. 보건복지부장관등이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신설). 마.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9호) · 시행 2021-12-04 · 바뀐 줄 14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 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으로 한다.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 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을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의3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로 하고,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의6(종전의 제10조의5)제2호 중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0조의8(종전의 제10조의7) 중 "제10조의5"를 "제10조의6"으로, "제10조의6"을 "제10조의7"로 한다.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제10조의4제2항"으로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