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재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 의무 시설에 대하여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을 의무화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인증의 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