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0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의 처벌정도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해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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