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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8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면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대부업자 등이 인건비 절감 및 법적 책임 전가를…

대표발의 지상욱 새누리당 · 공동 13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3.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면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대부업자 등이 인건비 절감 및 법적 책임 전가를 목적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5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게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성실하고 적절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9항,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52조제2항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46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8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 ⑧ (생 략)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①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장제2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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