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면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대부업자 등이 인건비 절감 및 법적 책임 전가를 목적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5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게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성실하고 적절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9항,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52조제2항제1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2 | 20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1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