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천대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대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8.09
위원회 회부2019.08.12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천대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대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런데,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범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법률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76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76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73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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