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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인천대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대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런데,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범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법률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30찬성
새누리당301145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70219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1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반대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