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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7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결과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22 발의
발의2019.05.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5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통보"를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로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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