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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8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19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5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통보"를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로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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