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6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정태근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3
위원회 회부2013.12.04
위원회 상정2014.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정태근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의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따라서 동 개정 법률안은 지난 18대 개정안의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것임. 현행법상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전력거래 및 전력계통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하고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된 전력계통 운영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고,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내용에 전력계통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