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0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사 받는 자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면서, 「형법」상 수뢰, 사전 수뢰 등의 적용에 있어 조사…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9
위원회 회부2017.06.12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사 받는 자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면서, 「형법」상 수뢰, 사전 수뢰 등의 적용에 있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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