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3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 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한 것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1 발의
발의2018.09.21
무슨 법안인가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 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에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7호) · 시행 2020-12-11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각기"를 "각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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