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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30 발의
발의2019.01.3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7호) · 시행 2020-12-11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각기"를 "각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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