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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8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서 보상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고령자를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우선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6헌가14).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발의
발의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서 보상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고령자를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우선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6헌가14).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간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60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66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을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를 "같은 순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방법 등"을 "방법 및 효력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사람을 우선한다"를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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