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8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양수한 자,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용…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4 발의
발의2016.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양수한 자,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사업 승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4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9 / 2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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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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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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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 ③ (생 략)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제89조의2제4항 중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송전선로가"로 한다.
제10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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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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