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8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며, 송·배전사업자에 대해 전기설비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2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9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며, 송·배전사업자에 대해 전기설비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2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4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9 / 2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 ③ (생 략)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제89조의2제4항 중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송전선로가"로 한다.
제10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