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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9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드론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 폭발물 투척 사건, 영국 개트윅공항 활주로 침입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사건 등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항공기의 조난통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발의 윤상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5
위원회 회부2019.12.06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드론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 폭발물 투척 사건, 영국 개트윅공항 활주로 침입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사건 등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항공기의 조난통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이하 “혼신등”이라 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접근하여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파차단장치(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하기 위하여 전파를 차단 또는 방해하도록 설계된 설비)를 이용하여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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