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42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 위험직무 공무원등은 직무 특성상 화재, 건물붕괴, 살인, 강도 폭력 등 사건·사고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trauma)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0
위원회 회부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 위험직무 공무원등은 직무 특성상 화재, 건물붕괴, 살인, 강도 폭력 등 사건·사고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trauma)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의 경우 국립 기관이 주도적으로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사립기관·대학병원·협회 산하 PTSD 기관이 활발히 활동중이며, 뉴욕시의 경우 세계무역센터(WTC) 환경보건센터를 설립하여 9·11테러 피해자 6만여 명 뿐만 아니라 구조 현장에 투입된 소방·경찰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은 2010년부터 심리상담제도 도입 및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추진중에 있고, 소방방재청은 2012년부터 5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 PTSD클리닉을 설치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위험직 공무원등의 PTSD 문제는 정신병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상담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병적 치료중심으로 가게 되면 해당 공무원 등이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위험직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상담 및 치료에 따른 보직변경 및 질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직 공무원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해당 업무에 전념하여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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