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4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를 어선등의 “상속, 매매, 임차”로…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4 발의
발의2019.03.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를 어선등의 “상속, 매매, 임차”로 규정하고 있어 어선등의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8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16 / 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 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인공구조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41조제4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41조제4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없어져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혼획의 관리) ①·② (생 략)
제41조의3(혼획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 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붙이 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한시어업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한시어업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한다)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46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보상) ①·② (생 략)
제81조(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 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를 시작 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1.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붙이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1조제1항(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3. 제48조제3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4.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3.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4.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5. 제39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6.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7.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8. 제47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9. 제48조제1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10.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11.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3. 제49조제1항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4. 제6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5.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ㆍ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6. 제89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7. 제9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8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공작물"을 각각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3호 중 "해소되어"를 "없어져"로 한다.
제41조의3제3항 중 "부착하고"를 "붙이고"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중 "잃는다"를 "잃는다(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을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81조제3항 본문 중 "공사에 착수할"을 "공사를 시작할"로 한다.
제99조의2제1호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48조제3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9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6.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8. 제47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9. 제48조제1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0.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4. 제6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5.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ㆍ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89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7. 제9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 승계 신고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승계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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