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한미FTA와 같은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012년 발효된 한미FTA는 그간…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6
위원회 회부2013.04.17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한미FTA와 같은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012년 발효된 한미FTA는 그간 국내외에서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진행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원칙적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별 조약 등에 공개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우리나라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여 분쟁해결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고 시민사회의 공익적 이해가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에서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도록 하는 등 그 수행 및 관련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소송에 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에 적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9조의2 및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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