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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9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재산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23 공포
발의2014.09.22
위원회 회부2014.09.23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상정2014.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2
정부 이송2014.12.09
공포2014.12.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재산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신설)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마련함. 나.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1항)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의 강화를 위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범위의 확대 등(안 제14조제1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인 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국외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차입금의 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2배로 조정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기준을 강화함. 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의 개선(안 제1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에 과다한 이익이 유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의 지분율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경(안 제21조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변경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상향 조정(안 제34조의2제1항)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벌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높임. 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향 조정(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의 과태료 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높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23 (법률 제12849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15 / 2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대상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생 략)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3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 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 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 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② 제1항 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 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퍼센트 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대상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을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에 따라"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로, "3배"를 "2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를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을 "경우 그 증여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를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한 금액이나"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퍼센트"를 각각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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