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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0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06.09
위원회 회부2017.06.12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법」에서 절도죄는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물죄는 제362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으나,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는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법에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0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30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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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