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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법」에서 절도죄는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물죄는 제362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으나,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는 법 집행의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20찬성
새누리당590023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