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법」에서 절도죄는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물죄는 제362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으나,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는 법 집행의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1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3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 부산 연제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